노란우산공제회
안녕하세요.
건너편입니다.
일전에 노란우산공제회에서 나오는 정책을 소개해드린적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회가 뭐하는 곳인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기의 기회를 주는곳이라는게 제일 비슷한 답일듯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로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서 사망,노령,폐업 위험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휘청이고, 한국 내수시장이 부진에 빠졌을 때 힘들어지는게 소상공인 분들이실텐데요.
지금부터 노란우산공제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어떤 곳인가요?
: 노란우산공제회는 소상공인의 생계위험을 줄이고 사업 재기 기회를 재공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혹은 목돈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 공제금 수급권 보호 (압류금지)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소득공제)
- 일시금 혹은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복리이자)
- 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노란우산공제 대출)
- 무료 상해보험 가입 (복지플러스)
- 희망장려금
이렇듯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를 가입 방법
: 청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이체할 부금납부계좌를 지정 후 청약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콜센터 상담
- 은행 지점 방문 ( 우체국,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공제상담사
- 인터넷 가입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위 5가지 방법을 통하시면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지 궁금하실겁니다.
업종마다 연평균 매출액이 다른데요.
그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
하지만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도 존재합니다.
주점업과 기타 업종이 있는데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등이 그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한 되는 사람은 부금을 연체하거나 부정수급하여 해약처리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입니다.
부금 납부 방법
노란우산공제회는 부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월납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한데요.
월납도 가능하고 분기납도 가능합니다.
단, 가입자 명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은 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정한 부금 납부법은 변경도 가능한데요.
마이페이지를 통해 변경 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는 방법과 전화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조건이 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이용해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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