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 주었습니다.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신혼부부 한정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바꾼 것인데요.
그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20년 7월 10일 최초 발표하고 8월 12일부터 시행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혹은 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1.5억 이하 아파트 100%, 그 외 50%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현행 제도와 다른 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범위 확대와 소득기준 및 감면율과 면적을 확대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봐야겠죠?
- 감면 대상자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주택 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주택 면적
: 전용 60m 2 이하 > 면적 제한 없음
- 감면율
: 50% > 1.5억 이하 100%, 그 외 50%
- 소득 기준
: 맞벌이 7천만 원 이하, 외벌이 5천만 원 이하 > 세대 합산 7천만 원 이하
결혼 유무나 연령에 상관없이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할만한데요.
게다가 더 좋은 점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집 면적 제한 때문에 시작을 좁은 집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요.
이 번 대책을 통해 주택 면적이 없어져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기까지 20년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취득세를 미리 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환급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본인이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일은 20년 8월 12일부터입니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위의 취득세 감면에 해당되면서 이미 취득세를 내 사람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어집니다.
또한 실거주 3년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물려주거나 빌려주는 경우 취득세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유의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한
20.7.10일부터 21.12.31일까지 한시적 혜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자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라고 보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꼼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주택 범위에 포함되고,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구입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오피스텔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없다는 말입니다.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 외 사업, 배당, 연금, 이자 등 기타 소득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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