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너편입니다. 오늘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의 경우 농사짓는 면적에 관계없이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정책인데요. 기존 6가지 농촌정책이 합쳐져서 생긴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내용, 개편사항을 위주로 이야기 해 볼게요.
공익형 직불제란?
: 생산위주의 농업을 사람중심의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 유지, 환경보전, 생태보전, 경관조성, 먹거리 안전등의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조건불리직불제 등의 부작용으로 농촌에서 과도한 농약사용등으로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정부의 예산 낭비가 되는 구조를 없애고자 통합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 직불사업 일정 및 신청방법
- 경영체 등록 신청 : 2 - 4월
- 신청.접수 일정확인: 4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신청서 신청 및 제출 : 5-6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
- 등록증 수령 :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준수사항 이행
- 직불금 수령 : 연말 농지 소재지 (읍,면,동)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공익형 직불제 종류 및 지급대상
1. 기본형 공익직불제
: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농사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1. 기존수령자 : 16 - 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2. 신규농업인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 / 직불급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원 지급
1.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2. 농가 내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3.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 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함.
4.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 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5.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
6. 농가 내 농업인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500만원미만
7.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이고,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농업인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지급
1. 면적 구간은 2ha 이하, 2ha초과 6ha이하, 6ha초과 30ha 이하로 구분
2.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 (ha 당 100만원 이상 지급단가 적용)
- 직불급 제외자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 다만, 매매,증여,상속, 임대차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지급 가능)
2. 선택형 공익직불제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약으로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수령 가능한 특징을 가집니다.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 경관보전직불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1781
- 국립농산물품질진흥원 : 054-429-4000
직불금 준수사항
: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아래의 준수사항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1. 환경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비료 적정 보관, 관리
-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공공수역 농약, 가축분뇨 배출금지
-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2. 생태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 생태교란 생물 반입, 사육, 재배 금지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3. 공동체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4. 먹거리안전
-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5. 제도 기반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업, 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출처 :1. 정부24 공익형 직불제 정보
# 준수사항 미 이행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다음 해에도 위반시 감액비율을 2배로 적용하되, 최대 40%까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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