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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공익형 직불제 신청방법,내용,개편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너편입니다. 오늘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의 경우 농사짓는 면적에 관계없이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정책인데요. 기존 6가지 농촌정책이 합쳐져서 생긴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내용, 개편사항을 위주로 이야기 해 볼게요.



공익형 직불제란?

: 생산위주의 농업을 사람중심의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 유지, 환경보전, 생태보전, 경관조성, 먹거리 안전등의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조건불리직불제 등의 부작용으로 농촌에서 과도한 농약사용등으로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정부의 예산 낭비가 되는 구조를 없애고자 통합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 직불사업 일정 및 신청방법

- 경영체 등록 신청 : 2 - 4월

- 신청.접수 일정확인: 4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신청서 신청 및 제출 : 5-6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

- 등록증 수령 :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준수사항 이행

- 직불금 수령 : 연말 농지 소재지 (읍,면,동)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공익형 직불제 종류 및 지급대상


1. 기본형 공익직불제

: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농사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1. 기존수령자 : 16 - 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2. 신규농업인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 / 직불급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원 지급

1.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2. 농가 내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3.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 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함.

4.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 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5.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

6. 농가 내 농업인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500만원미만

7.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이고,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농업인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지급

1. 면적 구간은 2ha 이하, 2ha초과 6ha이하, 6ha초과 30ha 이하로 구분

2.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 (ha 당 100만원 이상 지급단가 적용)


- 직불급 제외자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 다만, 매매,증여,상속, 임대차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지급 가능)



2. 선택형 공익직불제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약으로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수령 가능한 특징을 가집니다.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 경관보전직불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1781

- 국립농산물품질진흥원 : 054-429-4000


직불금 준수사항

: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아래의 준수사항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1. 환경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비료 적정 보관, 관리

-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공공수역 농약, 가축분뇨 배출금지

-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2. 생태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 생태교란 생물 반입, 사육, 재배 금지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3. 공동체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4. 먹거리안전

-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5. 제도 기반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업, 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출처 :1. 정부24 공익형 직불제 정보

      2. 농림축산식품부 공익형 직불금 페이지


# 준수사항 미 이행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다음 해에도 위반시 감액비율을 2배로 적용하되, 최대 40%까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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