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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등교선택권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너편입니다.

요즘 온라인개학 후 정식개학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 평가 가이드라인을 새로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등교 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교 선택권이란?

: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 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등교선택권은 연간 20일 안팎으로 교외체험학습이 허용 되는데요. 출석이 인정된다는점에서 병결과는 다릅니다.


등교선택권이 나온 배경은 교육부가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해서인데요.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교할 권리를 선택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 옵션으로 추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원,초.중.고의 체험학습의 사유로 가정학습이 인정되는데요. 원래 체험학습은 여행이나 친지 방문, 박물관 체험활동 등을 할 경우 사전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 출석 인정을 받는 제도인데요. 심각과 경계 단계 동안은 가정학습을 체험학습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학생이 가정학습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 담임 교사와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서 학습 활동을 하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후 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교외 체험학습은 지역,학교마다 인정기간이 다른데요. 각 지역 교육청에서 확인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반영비율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는데요. 혹시나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시험 일정을 조정하고 최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조정 불가시 대체시험 혹은 인정점을 부여하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등교선택권과 관련해 많은 뉴스들이 빠르게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 중 눈에띄는 뉴스는 교육부에서 등교선택권 부여냐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무단 결석을 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 선을 그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뉴스들은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허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으로 인한 특이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 에어컨은 모든 창문 1/3 개방 시 사용 가능

- 교원이 학생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 보강


아무쪼록 등교하는 학생들이 문제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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