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오늘부터 저소득층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신청기간은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고, 5월 1일부터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조건, 장려금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 2019년 근로,사업소득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중 작년 8월과 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
-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 예금 합계액 2억원 미만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시 50%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근로자녀장려금 규모
: 8월달에 지급 될 장려금은 모두 3조 8천억원이고,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하면 2019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 및 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 2천 137억원입니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4조 4천 975억원, 자녀장려금은 7천 162억원 입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관할 세무서에 우편 혹은 팩스로 제출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은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 요청 가능
# 6월 2일 이후 신청시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대상 가구는 5월중 신청하는게 유리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 되었지만, 올해는 8월에 앞당겨 줄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 사전신청 : 4월 27일부터 4월 30일 까지
- 정기 신청 : 5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자격조건
- 1가구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음
- 소득 조건이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 2000만 원 미만 |
4만 - 3000만원 미만 |
600만 - 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 - 4000만원 미만 |
600만 - 4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금액
: 3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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