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오늘부터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신청기간은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고, 5월 1일부터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녀장려금 대상, 자격조건, 장려금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 2019년 근로,사업소득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중 작년 8월과 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규모
: 8월달에 지급 될 장려금은 모두 3조 8천억원이고,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하면 2019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 및 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 2천 137억원입니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4조 4천 975억원, 자녀장려금은 7천 162억원 입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관할 세무서에 우편 혹은 팩스로 제출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은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 요청 가능
#6월 2일 이후 신청시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대상 가구는 5월중 신청하는게 유리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 사전신청 : 4월 27일 - 4월 30일
- 정기 신청 : 5월 1일 이후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 작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 되었지만, 올해는 8월에 앞당겨 줄 예정
신청 가능 조건
- 1가구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음
- 소득 조건이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 2000만 원 미만 |
4만 - 3000만원 미만 |
600만 - 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 - 4000만원 미만 |
600만 - 4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금액
: 50 -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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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 [알쓸신잡] - 2020 근로장려금 제도,대상,신청자격,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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