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너편입니다.
오늘은 창원시에서 추가로 나온 초소형 전기차 공고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2020년 전기차 보조금 경남 창원 지자체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 대기 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친환경차 구매 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2020년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은 경상남도 창원시 기준 총 100대입니다.
1. 일반물량 70대
2. 우선순위 물량 30대
2020년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간
2020년 4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 르노삼성 : 트위지
- 대창모터스 : 다니고
- 캠시스 : 세보 - c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종은 별도 공고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자격
: 구매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 및 설립
-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창원시 관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창원시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창원시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단, 개인사업자는 개인 자택, 사업장 소재지 주소 모두 창원시 관내여야함.
보조금 지원 금액
보급 대수 : 개인 연간 1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연간 3대
지원 금액 : 대당 640만원 (국비 : 400만원, 지방비 240만원)
보조금 미지원 대상
1.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2년 이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의 차량 구매할 경우
- 제조, 수입사, 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는 자동차 제조,수입,판매사가 대행
우선순위 대상
- 청년층 (만 39세 이하)
-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 다자녀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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