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가져온 소식은 2020년 창원시 공고 제2020-173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의 변화가 큰 편입니다. 집값이 오르는곳도 있지만 내리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 때문인지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을 해 주고, 보증료를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창원시에서는 이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중입니다. 보증보험의 비용이 부담되서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0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실시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2. 3. ~ 예산소진시까지 ※토‧일, 공휴일은 제외
❍ 접 수 처 : 구청 건축허가과 (위임장 첨부시 대리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신청가능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2.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창원시 내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한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창원시에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3. 지원 제외대상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등)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금액
5.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순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6. 지원절차 및 지급일
❍ 지원절차 : 접수(구청)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신청인)
❍ 지 급 일 :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7. 신청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보증료 대리수령 신청시 별도서류 제출
8.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회수 조치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규정을 준수합니다.
❍ 문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225-4195)
https://www.changwon.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132404&mId=0202010000
창원시 공고 링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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