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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야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창원)


이번 시간에 가져온 소식은 2020년 창원시 공고 제2020-173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의 변화가 큰 편입니다. 집값이 오르는곳도 있지만 내리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 때문인지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을 해 주고, 보증료를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창원시에서는 이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중입니다. 보증보험의 비용이 부담되서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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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0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실시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2. 3. ~ 예산소진시까지 ※토‧일, 공휴일은 제외

❍ 접 수 처 : 구청 건축허가과 (위임장 첨부시 대리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신청가능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2.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창원시 내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한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창원시에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3. 지원 제외대상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등)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금액



5.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순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6. 지원절차 및 지급일

❍ 지원절차 : 접수(구청)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신청인)

❍ 지 급 일 :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7. 신청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보증료 대리수령 신청시 별도서류 제출



8.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회수 조치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규정을 준수합니다.

❍ 문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225-4195)


https://www.changwon.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132404&mId=0202010000

창원시 공고 링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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