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너편입니다.
창원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교통 유발부담금 3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례는 2020년도 부과 대상 시설물의 부과분에 대해 30%를 경감하고 기존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경감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비용은 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게 특징인데요.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창원시는 2019년도에 약 38억 원의 부담금을 이용해 전액 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30%의 교통유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경감되는건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건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건물 소유자가 부담합니다.다만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부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기간은 언제인가요?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올해 부과분에 한해 한시적 경감이 진행됩니다.
위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가 개정되면, 6000여개의 시설물 소유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으로 번져주기를 바라고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비상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의 선제 조치라고 생각 되는데요. 이 정책이 좋은 영향력을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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