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너편입니다.
오늘은 창원시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로도 불립니다. 요즘 오프라인 점포 이용객 급감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창원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위 시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비란? (소상공인 긴급 재난수당)
: 상점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점포 이용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창원시에서 지급하는 긴급 경영안정비입니다.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업체당 50만원 1회 정액 지급합니다. (개인 계좌로 50만원 현금 이체)
어떤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창원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67,000 소상공인
- 전체 소상공인 중 도박,사행,유흥,전문직 및 비영리,협회,단체를 제외한 수
소상공인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및 평균매출액 고려
어떤 사람이 신청 가능한가요?
- 공고일 이전 창원시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
- 누비전 가맹전 가입 가능 업종은 지류 및 모바일 모두 가입 (단, 준,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만으로 지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업체는 누비전 가맹등록 없이 지원 가능)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5주간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는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1. 협회접수 : 협회, 조합, 상인회 등 유관단체 적극활용
2. 온라인접수 :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접수 가능
# 평일 5부제 (읍면동 접수 동일), 주말 홀짝제 접수
# 시 홈페이지 > 기업경제포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지원시책 >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개설
3. 읍면동 접수 : 5부제 접수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 마지막 5주차에는 신청 못 한 모든 사업장 신청 가능
# 대리 신청시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1. 공통서류
- 경영안정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본인 통장 사본
# 연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확인 증빙서류 미제출 (창원세무서 협조)
2. 2020년 신규 창업자
- 매출액 증빙 자료
-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건강보험 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협회,온라인,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 경제살리기과 심사팀 취합 및 검증 > 선정 및 현금 지급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약국, 전문직, 점집 등
-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원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 업종 ( 폐업한 소상공인,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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