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량을 노후 경유차라고 하는지, 언제 폐차를 하면 얼마를 주는지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신차를 구매할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 협회에서는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3.5톤 이하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차가 이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해 보겠습니다.
1. 노후 경유차란?
: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되고 배출 검사시 측정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양의 합이 0.560g/km 이하이며,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0.050g/km 이상인 모든 경경유차를 노후 경유차입니다.
2. 노후 경유차 확인 방법은?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위 링크를 클릭하고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하신 후 , 정보를 입력하면 등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 차량마다, 등급마다 조금씩 다른 보조금이 책정됩니다. 각 지자체마다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청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창원시는 20년4월6일 기준 이미 상반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하반기도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보조금 신청하실 분이 있으시면 지금 글을 읽어 놓으시면 됩니다.
창원시 기준으로 보조금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 기본 + 추가지원 상한액 :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 기본 + 추가지원 상한액 : 440 -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기본 + 추가지원 상한액 : 3,000만원
위의 내용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자료는 창원에서 만든 문서를 보시는게 더 빠를거라고 생각해 간략하게만 적어 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더욱 자세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hangwon.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132237&mId=0202010000
간단하게 구형 쏘렌토 폐차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량가액 기준 200만원으로 책정 되었다고 가정하면, 이 중 14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3.5톤미만 차량이라 70% 기본 지원을 받고, 30%추가 지원을 받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폐차장에 폐차시 아마도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으실텐데요. 지원금을 받으면 더 많은 이득이 생기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중 기본형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 확인 신청서 제출 기준 분기별 기준가액
-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년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5. 조기폐차 신청시 언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창원시 기준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0년2월3일부터 2월 21일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을 합니다. 그 후 3월 13일 대상자를 선정해 확인서교부를 합니다.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2달간 성능검사 후 폐차를 한 후 시에 조기폐차 및 신차구매 보조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폐차는 20년 5월 12일 내로 끝내셔야하고, 신차출고는 7월 12일 내로 마치셔야 합니다. 보조금은 청구 후 1개월 내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추가지원금은 조기폐차 대상자로 확정된 후 신차로 등록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시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일 시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저소득층 지원대상 증빙서류 (해당자)
- 공동명의, 대리신청시 위임장
7. 보조금은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나요?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2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폐차 전 성능검사 및 폐차 완료후에 하시면 됩니다.)
- 신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4개월 이내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단, 신차등록 완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로 청구하시면 되고, 청구 방법은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8.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조기폐차 사업용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1부
(발급 : 관내 지정 정비사업체, 수수료 : 15,000, 발급기간 20년 3월13일에서 5월 12일) + 점검결과 정상가동으로 판정된 차량만 폐차 후 보조금 신청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 공동명의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면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 소유자 통장 사본
9. 신차 구매 시 추가 추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차 차량등록증, 소유자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공동명의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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