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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및 자격 알아보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모들을 위해 가족돌 봄비용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얼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때문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 최대 5일에서 10일로 5일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1월 20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코로나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코로나 관련 휴원,휴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2. 어떤 사유로 사용해야되나요?

: 개학연기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가족돌 봄비용은 얼마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하루 5만원의 휴가 비용이 지원되고, 1인당 최장 5일동안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가족돌봄휴가가 10일동안 사용 가능하게 되면서 10일동안 50만원의 휴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휴가를 각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100만원까지 입니다.


4.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정부에서 소급 적용으로 비용을 지급합니다. 


5. 지원 받기위해 필요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 없습니다. 소득 수준 및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만 8세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우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 봄비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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