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2020년 말일까지 연장"
요즘 전세계약이 끝나고 새 집을 찾으려는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하려는 신혼부부들은 올해까지 연장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혜택이나 방법에 대해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 36조의 2 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혼부부의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이 연장 되었습니다.
1.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얼마인가요?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2. 주택 가격과 면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가액 3억원 (수도권 4억원)이하이고, 전용면적 60M3 이하의 주택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
- 맞벌이 7천만원 이내, 외벌이 5천만원 이내인 부부
- 3억원 이하의 주택 (수도권 4억)으로 60m2 이하인 주택
4.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취득세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감면액은 50%입니다.
6.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구입한 주택의 해당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로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신청하면,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적용합니다. 서류 검토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 한 경우에도 기간내 접수시 환급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7.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
- 매매계약서 등 주택 소유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8. 주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감면 받은 주택 매매 혹은 증여시
- 혼인 예정인 자가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알게 된 건 조금 오래 되었지만, 주변 지인에게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려주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최근 집을 구매한 지인이 소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도 이름만 알고 있었지 정확한 내용은 몰라 도움을 줄수가 없어서 한 번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주택자이자 최초주택구매를 하시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혜택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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