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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청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목돈마련하기

by %&;:;! 2020. 4. 3.

이번 시간은 2020년 청년 저축계좌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첫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적금 얼마를 넣고 학자금을 갚고, 생활비를 얼마를 쓰고, 집에도 얼마를 주고. 하지만 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다짐들은 그냥 다짐일 뿐 실질적으로 돈을 모으기는 무척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소득이 작은 사람들은 기본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돈은 더 작은데요. 이런 저소득 청년 근로자를 위해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저축계좌란 무엇인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지원사업의 하나입니다. 급여가 적은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것을 막고, 사업이나, 주택구입 혹은 교육적인 용도로 필요한 목돈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제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 두배 청년통장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제도들의 조건은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도울만한 실질적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청년저축계좌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청년저축계좌의 기본적 모토는 이렇습니다. 근로자 1 + 근로소득장려금 3의 비율로 저축을 한다는 사실인데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의 저축을 하면 근로장려금이 30만원씩 입금됩니다. 3년, 36개월동안 저축을 하게되면 360만원을 납입하고 1,440만원과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은 나이, 소득기준, 근로 기준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가구 규모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70%

 1인

1,757,194 

878,597 

 2,709,404

 2인

2,991,980 

1,495,990 

 2,709,404

 3인

3,870,577 

1,935,289 

 2,709,404

 4인

4,749,174 

2,374,587 

 3,324,422

 5인

5,627,771 

2,813,886 

 3,939,440

 6인

6,506,368 

3,253,184 

 4,554,458

 7인

7,389,715 

3,694,858 

 5,172,801

#주의 : 가입 기간 내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시 중도 지급해지 됩니다.기준 중위소득 70%는 유지기준 소득 상한이라고 하고 최소 단위를 3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 근로 기준조건

: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근무형태는 정규(상용)직, 임시(계약,기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로 확인이 되어야만 조건 충족이 됩니다. 도받 혹은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4.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꾸준한 10만원 납입

- 통장 가입기간 3년(36개월) 근로활동 지속

- 자립 역량교육 1년에 1번씩 총 3회 이상 이수 하셔야 합니다.

# 또한 지원금의 50% 이상 금액에 대한 사용 용도 증빙이 필요하고 기타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유지도 중요합니다.



5.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차 신청 기간 (지역마다 다름) : 4.7일 - 4.24일

- 가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 6.18일

- 통장 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 : 6월 22일 까지

- 지원금 계좌 생성 : 6.23 - 6.24일

- 지원금 적립 : 6.25 - 6.30일



6. 청년 저축계좌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지원 자격 자가 진단표를 작성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적합시 신청서류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 직원 안내에 따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청년 저축계좌 대상자 선정이 되면 신청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제출 서류

-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 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 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및 심사 발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8. 가입 후 환수 해지가 되지 않으려면 주의할 사항

- 청년 저축계좌 통장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통장 가입 이후 국가 공인자격증 미취득

- 사업참여중 의료급여 혹은 생계 수급자 책정

-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 가입자 본인 사망

- 압류 진행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시



9.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저축계좌 

 지원대상

- 취업 6개월 이내 정규직

- 중견,중소기업 재직자

-만 15-39세 차상위 청년

-아르바이트,임시직도 가능

 지원금액

-2년형 : 1,600만원

-3년형 : 3,000만원

- 3년 : 1,440만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청년 저축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 형태와 상관없이 차상위계층 청년은 대부분 가입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