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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청년

경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by %&;:;! 2020. 4. 1.

이번 시간은 2020년 경남(창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도내 거주중인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카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제가 창원시에 살아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지만 경상남도에서 구석구석 의미있는 복지정책을 가장 잘 하는 도시인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의 시청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겠지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창원시청 사랑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니 꼭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매달 50만원씩 4달간 200만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 3. 30.(월) ~ 4. 17.(금) 18:00

❍ 지원대상 : 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34세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경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병역기간(최대 만 5년 이하)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

선발인원 : 창원시 1,200명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4개월간, 총 200만원

❍ 지급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gndreamcard.kr) 온라인 접수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지원대상 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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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요건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본인) 

2)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3) 미취업 상태 

4)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 거주지 요건 :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나이 : 1985년 3월 24일생부터 2002년 3월 23일생 까지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30시간미만 근무여부 증명하여야 함 

4) 졸업 후 경과기간 :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경과자 - 최종학력(고등학교 이상~대학원) 기준 '18. 3월 이전 졸업‧중퇴자 

5) 기준중위소득 : 공고일 기준으로 전(前) 3개월 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으로 산정 - ‘19년 12월, 20년 1월, 2월 3개월간 합계 평균


①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3인 5,805,866       193,626

4인 7,123,761       237,577

5인 8,441,657       281,529 

6인 9,759,552       325,481

7인 11,084,573      369,670

기준중위소득의 150%


② 가구원수 산정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미혼) 부‧모‧본인은 필수로 포함하며, 형제‧자매 포함여부는 선택

※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는 필수로 포함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주민등록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함)와 형제‧자매 포함여부는 선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3개월 간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의 가장 최근 가구원 수만 산정함 - 1인, 2인 가구도 3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함

❍ 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1) 나이산정 시 병역기간은 날(日) 수만큼 제외하며, 해당자가 증명함 2) 미취업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30시간 미만 근무 명시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총 근무시간을 4로 나눈 평균값이 30시간 미만이어야함 3) 최종학력의 범위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은 재학중일 지라도, 그 이전 학력 졸업 후 2년 경과한 경우 참여 가능 - 학점인정제는 학습 중일 지라도 그 이전 학력 졸업 후 2년 경과한 경우 참여 가능 - 야간대학(원)은 졸업‧중퇴 후 2년 경과한 경우만 참여 가능


4)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하며, 실제 납입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홈페이지(http://gndreamcard.kr) 신청 1단계를 통해 신청자 본인의 자격 해당 여부를 진단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1)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수료자, 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포함) 

2) 최종학력 기준 '18년 4월 이후 졸업‧중퇴자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가능

3)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자(단,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함)

4)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또는 타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 중인 자(단, 유사사업 종료 후 6개월 경과한 경우 신청 가 능) 

5) 2018년 창원시 청년구직수당지원사업 참여자(단, 지원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6) 2019년 경남(창원)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 참여자(단, 지원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7) 상기 4), 5), 6)사업 참여 기간 중 부정수급으로 종료된 자



3. 지원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되거나 사회진입을 위한 비용 지원 - 매월 50만원씩 4개월 간 200만원 지원 - 교육비, 컨설팅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호텔, 항공,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상품권 등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형성 업종 등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 제한



4.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 * 홈페이지에 신청 후, 가족구성원 주민번호까지 메일로 전송완료해야 접수 인정

※ 미제출 시 미신청으로 간주하고 심사제외 * 붙임 5의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조

❍ 제 출 처 : 홈페이지에 업로드(http://gndreamcard.kr)

❍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

[ 필수 ]

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1부

➁ 가족관계증명서(미혼 : 부모기준 / 기혼 : 본인 기준) 1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미표시(예시 : 860314-1******)

➂ 주민등록등본(현재주소, 가족구성원 포함)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미표시(예시 : 860314-1******)

➃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2>

※ 전체 가구원 서명‧날인 후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업로드

➄ 구직활동계획서 1부. <붙임 3>

- 포인트 수급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직군에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실행 계획 작성

※ 향후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의 토대가 되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

➅ 상호의무 협약서 1부. <붙임 4>

[ 선택_해당자 ]

➆ 병적증명서 1부

※ 만34세 초과자 중 병역을 필한 자는 병역기간 만큼 제외(최대5년)

➇ 근로계약서 1부(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필수 제출)

❍ 다음 사항은 메일로 반드시 별도 전송해야 함 ※ 미제출 시 심사제외조치

* 보낼내용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가구원수에 포함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보낼 곳 : gndreamcard@gmail.com * 전송형식 : 메일제목에 신청연도,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 시‧군 작성

※ 예시) 구직활동수당신청_2020년_홍길동_860314_창원시



5.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 3. 30.(월) ~ 4. 17.(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홈페이지(http://gndreamcard.kr) 접속 

② 회원등록(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후 로그인 

③ 신청서 1~4단계 작성(단, 1단계에서 신청자격 확인 후 단계별 진행 및 구비서류 제출) 

④ 신청자 주민 등록번호를 이메일(gndreamcard@gmail.com)로 송부 ⇒ 신청 완료 


6. 선정기준

❍ 가구소득, 졸업 후 경과기간, 미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 가구소득 60%, 졸업 후 경과기간 40%, 미취업기간(가점) - 가점을 제외한 가구소득, 졸업 후 경과기간 순으로 선발하며,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할 경우 동점자 대상 가점 적용 선발


7. 최종 대상자 발표

최종 대상자 발표일 : 2020. 5월 중(예정)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드림카드홈페이지(http://gndreamcard.kr) 로그인 하여 선정여부 확인

※ 신청자 개별 카카오톡 알림 발송

❍ 예비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목적 :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대상 : 최종 선정자는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및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미확인 시 지원금 사용불가) - 시기 : 최종 대상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8. 기타유의사항

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는 등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였을 경우 반드시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의 경우 드림카드 사업팀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위서류 제출, 부정사용(지원제한 항목 사용 등), 취업‧창업‧유사사업 참여 등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자진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드림카드 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600-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