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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야기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정책 알아보기 (창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안녕하세요.
건너편입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가면 오래된 보일러가 하나 있습니다.
보일러가 잘 될때도 있기는 하지만, 종종 말썽을 부리는데요.
작년 말쯤에 보일러 지원금정책을 알게 된 후에 보일러를 교체하기위해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꿔도 되지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착순이라 빨리 신청하고 빨리 설치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정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올해 창원시에서 2차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요.
1차보다 3배 이상 증가된 물량이라 올해 보일러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은 당해 연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설치 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니다.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기간
: 2020. 5. 2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방문 및 등기우편 가능 (일반우편,팩스,메일은 불가)
- 접수시간 (9시부터 1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창원시 환경정책과
- 선착순 지급

친환경 보일러 지원 물량
: 712대(일반가구 697대, 저소득층  15대)
# 저소득층 물량이 접수 미달될 경우 일반으로 전환될 수 있음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액
: 지원대상 보일러 1대당 일반가구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


친환경 보일러 지원대상
: 창원시 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한 주택 소유주 및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주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신청 방법 (2가지)

1. 사전 신청(저녹스 보일러 설치 전에 신청하는 경우) : 공급자 가 보조금 신청
* 공급자 :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사후 신청(고장으로 인한 교체 등, 사업 공고 이전 설치한 경우) : 신청자가 보조금 신청가능합니다.

※ 사전신청 및 사후신청도 가급적 설치업체를 통해 보조금 신청을 원하네요.

-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보조금 지원금액 별도 명시)하되, 계약서 작성 시 “시 예산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는 문구를 명시

제출서류

공 통 (필 수)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2.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3.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4.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5. 저녹스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사전 신청은 설치 후 제출) -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면사진, 시공표지 판)
6.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서식 3)

해당 시

8.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9.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증명서류 1부
10. (공급자가 최초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회사소속 직원 연락처

보조금 지급 시기
- 공급자(신청자)는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녹스보일러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창원시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 제출서류
①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면사진, 시공표지판)
②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이행 증빙서류
- 설치확인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기타사항
-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 m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 요청 만료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및 창원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시 환경정책과(☎ 055-225-35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에 보일러를 바꿀 생각이 있으신분들은 얼른 교체하시고 보조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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