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너편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인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내용으로 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높은 복지를 누리면 좋겠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복지의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럽 국가와 같은 모든 복지를 다 해주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여러가지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 및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죠.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20년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환자, 희귀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및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
- 여름 바우처
: 전기 요금차감
#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겨울 바우처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중 택1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20년 10월 14일부터 4월 30일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겨울 |
88,000원 |
124,000원 |
152,000원 |
총 지원금액 |
95,000원 |
134,000원 |
16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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