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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야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대상,방법,사용기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너편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인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내용으로 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높은 복지를 누리면 좋겠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복지의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럽 국가와 같은 모든 복지를 다 해주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여러가지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 및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죠.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20년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환자, 희귀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및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

- 여름 바우처

: 전기 요금차감

#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겨울 바우처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중 택1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20년 10월 14일부터 4월 30일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겨울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총 지원금액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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