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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차

전기차 자동차세(세금) 알아보기


전기차 자동차세

안녕하세요, 건너편입니다.


지난 3월에 전기차를 사면서 잊고 있던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1년에 1번 내는 자동차세인데요.

아이오닉ev로 바꾸기 전 타던 모닝에 대한 자동차세를 년초에 이미 납부했던 상태라 그걸고 퉁 쳐진건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던차에 자동차세 납부 지로가 날라왔습니다.


총 93,650원의 금액이 청구되었는데요.

정확한 계산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자동차세 상식을 조금 말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는 내야하는 자동차세가 13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금액은 차의 연차가 지나더라도 계속 공통적입니다.

일반 내연기관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지는것과는 조금 다르죠?


보통 자동차세는 1년 단위로 나오지만 저는 차량을 연중에 구입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3월이후에 차량을 구입해서 그런지 9만 3650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하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일년중에서 자동차 등록된 날짜만큼의 세금으로 보입니다.


밑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초 햇수로 15년 된 모닝의 자동차세는 10% 할인받은 금액인 46,740원을 납부 했습니다.


그 후 아이오닉ev를 구매할 때 들어간 취득세가 1,313,280원이 있네요.

아마 취득세 계산을 해보면 일반 내연기관차와 조금 달라보이실겁니다.

아이오닉ev는 차량가액이 4,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에 대한 지역공채금액과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아 나온 최종 금액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시는분들은 취득세가 이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창원에서 전기차,수소차 취등록세 혜택을 조금 더 주고 있기에 가능하지만요.


1월에 낸 모닝의 자동차세는 46,740원인데요.

20일 후 환급받은 금액은 35,720원입니다.


아마도 날짜에 따른 비율만큼 환급되고 납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전기차 자동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 1년 13만원

- 년수에 따른 차감액 없음

- 자동차세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1월 연납시 10% 할인으로 11만 7천원)

-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가능, 카드납부 가능, 인터넷 지로 납부 가능, 스마트 위택스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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