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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차

저공해 차량 혜택, 확인방법 및 보조금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저공해 차량 혜택과 확인방법 및 보조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란 어떤 차를 말하는걸까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총 3가지로 구분 되는데요. 구분하는 차이는 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저공해자동차 제 1종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등이 포함됩니다


저공해자동차 제 2종

: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저공해자동차 제 3종

: 2종에 비해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속하는 자동차입니다.




내 차가 저공해 자동차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차량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https://www.ev.or.kr/lcvms-portal/EP020401000SF01.do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이전 사이트는 친환경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이라는 사이트였지만, 현재 통합 후 홈페이지 주소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받은분에 한해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가 나타납니다.글을쓰는 시점이 통합 작업중이라 그런지 저공해차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추후 바뀌게 될 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둘째, 차량 내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저공해자동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차량 보닛 안쪽 9자리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7번째 자리 숫자가 1-3이면 저공해 자동차이고, 4면 일반 차량입니다.




저공해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 자동차 구매

2. 해당 차량등록지사의 사용지에 저공해차량 증명서 제출

3.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저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 구매자라,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해당 딜러가 제출을 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중고차를 구매 하시거나, 발급 시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받지 못하셨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지가 훼손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으로 표지를 재 신청해야할 경우, 이전에 부착된 표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저공해차량 구매혜택


1. 공영주차장/공항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50% - 80% 감면


2.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감면

: 제 아이오닉 일렉트릭 기준으로 말해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세전 차량금액의 5%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최대 300만원, 교욱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혹시 위 금액들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만큼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정부 및 지자체 구매 보조금입니다.

창원시의 경우 전기차는 국가보조금 800만원과 창원시보조금 620만원이 지급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지자체 보조금 지원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ev.or.kr/portal/localInfo?pMENUMST_ID=21637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경유 자동차의 경우 4월 3일부터 저공해차량 표지 발급 및 조회가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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