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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알아보기


금리인하 요구권을 아십니까?

시중 은행에서 고객의 신용등급이 변했을 때 금리에 대한 변화를 알리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2002년 도입 이후 2018년 은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웠던 권리인데요.

최근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권은 어떤 조건들로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르게 되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 고객이 자산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되었을 때 은행에 방문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계속 있어왔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이용하지 못하던 서비스였습니다.

게다가 은행 임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 은행 차원에서 교육이 부족해 보였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은행의 과태료 부담은 고객 및 은행 임직원들에게 좋은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시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의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에 실수 혹은 누락으로 받지 못하던 금리인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상승

- 대기업 혹은 신용도가 높은 직장 취업

- 승진이나 이직으로 연봉 상승

- 부채 감소

- 의사, 변호사, 검사 등 전문직 자격증 취득

-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불가

- 햇살론 등 정책자금

- 예, 적금 담보대출

- 보험회사 보험계약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과태료

앞으로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임직원만 과도한 부담을 받는 게 아닌가하는 비판이 컸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은행 임직원의 과도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은행 방문 유무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 뱅킹으로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지만, 일부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이미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직, 승진, 신용등급 상승, 소득 상승, 재산 증가가 있을 시 증빙서류 없이 금리인하가 얼마나 되는지 모바일 앱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제출할 서류가 있을시에도 팩스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인터넷 은행들의 이런 업무처리방식은 고객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등 데이터를 확인해 고객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아직까지 혹은 미래에도 여전히 불편한 방법을 계속 고수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중은행은 20년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긴 하지만 조만간 금리인하 요구권을 모바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1번 이상의 방문은 필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것으로 보이는데요

- 대출자의 모바일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 은행의 검토 및 대상자일 시 서류 제출 요구

- 대출자의 서류 제출 (유선상)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리인하 요구권이 과태료가 은행으로 바뀌면서 조금은 더 주장하기 쉬워지겠지만, 절차상의 불편함은 아직까진 여전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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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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