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수해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특히 도심과 강변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차량 침수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보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전체가 잠겨 아직도 물을 퍼내지 못한 상태이고, 전주의 경우 도시가 물에 잠겨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발을 대신하는 차량의 침수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5년 내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침수차 보험, 보상, 확인방법, 수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침수차 보험
최근 10년 동안 침수차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름철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300억이 넘는 피해금액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침수차라고 해도 전부 다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침수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침수를 알아보아야겠죠?
- 흐르거나 고인 물
- 역류하는 물
- 범람하는 물
- 바닷물
이 물들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상황을 침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 문을 열어놓거나 선루프를 열어놓는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침수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 보상
침수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차량손해 담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이 위의 경우와 같이 침수가 발생했더라고 전액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량이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인데요.
즉, 사고가 일어나기 전 차량의 가액 한도 안에서 보상이 이뤄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도로가 통제되고 있음에도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침수는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름철 주차하실 때 저지대는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침수차로 자기 차량손해로 인한 보상을 받으면 다음 보험 가입 때 할증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차량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해자 불명 사고로 처리가 되어 1년 할인 유예만을 적용합니다.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차량손해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은 실제 수리비용 보상을 통해 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면 전손 처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사에 침수 전손처리를 받으면서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침수차 수리
침수차를 수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세척 및 건조를 꼼꼼하게 하는 것인데요.
침수차의 경우 물에 빠지게 되면 전자제어장치나 오일류에 물이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완전 침수가 되었다면 오일류 및 연료는 전부 교환을 하셔야 합니다.
배선의 경우 교환까지는 아니지만 분리 후 건조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침수차 수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조건 빠르게 정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차가 살아날 확률이 빠르게 줄어들 테니까요.
침수차 확인 방법
침수차가 중고로 유입되는 경우 카히스토리 검색을 통해 침수 보험처리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카히스토리)에서 제공하는 무료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침수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주기가 1달이 넘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한 침수차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차량을 실물로 볼 때 확인 가능한 방법도 알아보아야겠죠?
- 시거잭 포켓 면봉으로 훑어 진흙 확인하기
- 연료주입구 틈새 진흙 확인하기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이물질 확인하기
- 10년 이상 된 중고차의 경우 배선이 교체된 경우
이런 상황에도 중고차를 구입해야 하는 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침수차가 확인되면 100% 환불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침수차 보험, 보상, 수리,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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