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완전정리 – 등급 기준, 조회 방법, 운행 제한 배출가스등급, 자동차환경, 저공해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완전정리 – 등급 기준, 조회 방법, 운행 제한 배출가스등급, 자동차환경, 저공해차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차량 소유자라면 자신의 차량이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급 기준부터 조회 방법, 운행 제한 규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글을 읽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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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제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의 연식, 연료, 배출 기준 등을 기준으로 1~5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등급 분류 기준
등급 | 차량 유형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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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 제로 배출 |
2~4등급 | 휘발유/LPG/경유 차량 | 유로 기준, 연식,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5등급 | 노후 경유차, 1987년 이전 휘발유차 등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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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기준 (가장 제한 많은 등급)
디젤(경유) 차량
- 2002년 이전 제작 차량 (유로3 이전)
-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휘발유 / LPG 차량
- 1987년 이전 등록 차량
- 배출 허용 기준 미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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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조회 방법
자신의 차량 등급은 아래 방법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등급제 공식 홈페이지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접속
- 차량 번호 입력 → 즉시 조회 가능
2. 모바일 앱 '자동차365'
- 앱 설치 → 차량 정보 등록 → 등급 확인
3. 차량등록증 참고
- 제작 연도 및 배출가스 기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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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제한 정책
등급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과 시기가 다릅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오전 6시 ~ 오후 9시 운행 제한
-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2. 상시 운행 제한 (지자체별)
- 서울시: 2021년부터 5등급 차량 상시 제한
- 창원시, 대구시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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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 시 혜택
5등급 차량도 DPF 장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 제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조기폐차
- 노후차량을 폐차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우선 지원
2.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장치 비용의 90% 이상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장착 후 운행 제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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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5등급 차량인데 운행할 수 있나요?
평상시에는 가능하지만, 비상저감조치나 상시 제한지역에서는 운행이 금지됩니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면 제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내 차가 몇 등급인지 헷갈려요.
공식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확인하러 가기
Q. 등급 기준은 바뀔 수 있나요?
예.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유로 기준 강화나 규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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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내 차량의 등급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와 지원 정책도 잘 활용하면, 환경 보호는 물론 경제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차 등급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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